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5년 1월 8일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노력에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심화됐어요. 내년 2025년부터는 대출 부담 완화와 세제 혜택 확대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달라지는 2025년 주요 부동산 제도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택담보대출 수수료 0.6%~0.7%로 인하
신용대출 수수료 0.4% 수준으로 절반 정도 낮아져 이자 부담 완화.
적용 시점 :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이에요
2.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소득요건 상향 :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확대.
2025년 1월1일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적용
특례 대출 기간에 아이를 더 낳은 경우에는 0.4%P(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요!
3.지방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포함)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제 혜택: 1주택자 혜택 유지 가능,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4.양도·종부세 공제 확대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원 비과세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요.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토대로 기본 공제 12억원,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5.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내년 1월부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도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6. 2025년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2025년 7월 실시될 예정이에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다중 채무자의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어요.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적용되어요.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리

2025년 부동산 제도,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현재도 대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비상계엄 이슈로 인해 내년에 규제 완화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라며 "7월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거나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것이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내용 출처: 부동산114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노력에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심화됐어요. 내년 2025년부터는 대출 부담 완화와 세제 혜택 확대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달라지는 2025년 주요 부동산 제도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택담보대출 수수료 0.6%~0.7%로 인하
신용대출 수수료 0.4% 수준으로 절반 정도 낮아져 이자 부담 완화.
적용 시점 :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이에요
2.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소득요건 상향 :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확대.
2025년 1월1일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적용
특례 대출 기간에 아이를 더 낳은 경우에는 0.4%P(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요!
3.지방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포함)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제 혜택: 1주택자 혜택 유지 가능,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4.양도·종부세 공제 확대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원 비과세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요.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토대로 기본 공제 12억원,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5.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내년 1월부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도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6. 2025년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2025년 7월 실시될 예정이에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다중 채무자의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어요.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적용되어요.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리

2025년 부동산 제도,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현재도 대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비상계엄 이슈로 인해 내년에 규제 완화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라며 "7월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거나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것이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내용 출처: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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