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권리행사 근거
[권리행사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개인신용평가회사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는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권리행사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 조회를 금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대면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②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