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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약정서(서민금융진흥원)(2026.01.02)

서민금융진흥원 귀중

본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상 신용보증(이하 “보증”)을 받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하며, 본인은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조 (보증거래 조건) ① 본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서금원에 보증을 부탁합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주채무”란 제1항제2호의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무를 말하며, 서금원은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합니다.

1. 보증원금

금                                   원정
(\                                              )

2.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년

3. 거치기간
(선택)

4. 보증종류

□ 대출보증 □ 대출보증(햇살론특례)  □ 카드보증

제2조 (보증방법) ① 서금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전자적 방법 포함) 하여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관계의 성립, 보증채무의 이행범위, 면책사항 등 구체적인 보증계약의 내용은 법령 및 서금원과 채권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겠습니다. ③ 서금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개별보증의 방법으로 보증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은 발급된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서금원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이 소멸될 때까지 이 약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 (보증료등 납부) ① 본인은 서금원이 제1조제1항제4호의 대출보증 또는 대출보증(햇살론특례)을 하는 경우에 주채무 잔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을 적용한 보증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1. 보증료율

연 __________%

2. 연체보증료율

연 __________%

3. 보증료 납부 방법

□ 일괄 수납 : 제1조제1항에 따른 보증원금과 보증기간 의 보증료를 보증개시일에 일괄 납부합니다.
   (햇살론일반, 햇살론유스, 햇살론119, 경남동행론)
 
□ 분할 수납
 ㅇ 매월 본인에게 발급된 가상계좌에 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햇살론일반)
 ㅇ 매월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서금원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료를 동시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햇살론특례)

4. 보증료
환급 동의 및 보증료 환급계좌

보증료 납부 방법 중 일시 납부하는 경우 또는 가상계좌로 보증료를 납부하는 경우 주채무의 상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액 환급 보증료에 대하여는 주채무가 완제되어 이 약정서에 따른 보증이 해지되는 날 이후에 아래 계좌로 환급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5. 성실상환자 금리인하
(햇살론특례 경우)

가. “성실상환자”란 햇살론 특례 보증을 실행한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중, 매1년 경과시에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60일 이하이고 연체횟수가 6회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현재 연체 중인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매 1년 경과시점”을 계산할 때는 상환유예 기간 및 거치기간은 제외합니다.
다.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증기간에 따라 보증료율을 감면하여 적용합니다.
  1) 보증기간이 3년인 경우 : 1년마다 1.5%p
  2) 보증기간이 5년인 경우 : 1년마다 0.75%p
라. 사회적배려자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보증료율을 감면하여 적용합니다.

성실상환 기간1년 이상2년 이상3년 이상4년 이상보증기간 3년1.4%p1.5%p--보증기간 5년0.7%p0.7%p0.7%p0.8%p

② 서금원은 대출보증 상품 특성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서금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료율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서금원이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단, 서금원은 관련규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추가보증료의 적용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서금원이 보증료율과 보증료의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 최초 보증료 납부일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⑤ 본인은 보증료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서금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4조 (자금용도 준수의무)

본인은 보증을 담보로 하여 받은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보증신청한 때에 제시한 자금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5조 (주채무 등 이행의무)

본인은 서금원이 보증한 주채무 및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사전구상)

① 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서금원이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은 이의 없이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5조(주채무 등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본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있는 때

  4.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5.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6. 한국신용정보원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7. 서금원이 이 약정에 따른 보증의 채권자 또는 다른 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한 채권자로부터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사고 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

  8. 제1호 또는 제7호 외 본인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서금원은 본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의 해소 또는 채무상환을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서금원이 정한 10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이의 없이 사전구상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이 약정서 제3조, 제4조, 제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2.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본인은 서금원이 보증한 주채무 또는 서금원에 대한 구상채무와 관련한 담보유무에도 불구하고 서금원이 보증채무 이행 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합니다.

④ 서금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서금원이 보증한 주채무의 변제에 사용

  2. 서금원이 채권자와의 보증 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시까지 보관하다가 보증채무이행 관련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 사용

⑤ 제3조제3항의 경우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사전구상금은 서금원과 채권자가 정한 보증사고 사유발생일로부터 서금원의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채권자와 본인 간 약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7조 (채권보전조치)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금원이 사전통지 없이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8조 (주채무변경사항에 대한 통지의무)

① 본인이 주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계ㆍ면제ㆍ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본인은 곧 이를 서금원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거나, 시효의 변동 등 서금원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곧 이를 서금원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아 서금원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그 금액에 대한 상환채무를 지고 곧 이를 갚기로 합니다.

제9조 (담보)

① 본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 감소 등의 사유로 서금원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인에게 추가적인 담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은 서금원이 인정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금원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뺀 잔액을 제12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이를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① 서금원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금원은 법령 및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②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사실을 본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서금원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결과 본인이 신고한 주소에서 새로운 주소로 이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서금원은 신고주소 대신에 새로운 주소로 통지함)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늦게 도달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서금원이 보증채무 이행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본인이 채권자와 체결한 계약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 외에는 이 약정의 각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1조 (상환범위)

①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서민금융법 및 법령의 위임을 받아 서금원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②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서금원이 제1항의 이자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2조 (변제 등의 충당순서)

본인의 변제금액 또는 서금원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래순서 등을 고려하여 서금원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등)

① 본인은 서금원에 제출한 증서, 기타 문서가 전쟁, 천재지변, 재해 또는 운반도중의 사고 등 서금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서금원의 장부 및 전산매체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서금원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② 증서, 기타 문서의 인영이 신고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겠으며, 증서 또는 기타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4조 (신고 및 협조의무)

① 본인은 인감, 서명, 주소 및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서금원이 해당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서금원이 본인에게 통지 또는 송부한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본인의 재산, 소득 등의 정보에 관하여 서금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은 서금원에 이를 즉시 회보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의 재산, 소득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서금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즉시 서금원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5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원 중 서금원이 선정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 서금원의 본사 및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

  2. 서금원의 신용보증 거래사무소(거래사무소가 이관된 경우 이관 받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

  3. 서금원이 채권관리를 위하여 다른 사무소로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

  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조 (대위담보권)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서금원은 대위변제자로서 본인이 채권자에게 설정하여 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특약사항)


제18조 (인터넷 보증 시 본인확인 등)

① 본인은 인터넷을 통한 보증약정체결 시에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대출거래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약관이 준용됨을 확인합니다.

② 인터넷 보증 시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의 인증서 등 본 보증약정관련 대출거래가 정한 방법 및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본인확인 후 보증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보증약정은 본인이 약정한 것으로 보고, 서금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보증약정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서금원은 보증신청 및 실행, 본 보증약정관련 대출실행과정에서 본인이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서금원은 보증신청 및 실행, 본 보증약정관련 대출실행과정에서 본인이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약정 관련 중요사항 설명

□ 본인에 대하여 이 약정서 제6조에서 정한 사전구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금원은 별도의 사전통지나 독촉절차 없이도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적조치와 관련하여 서금원이 대신 지급한 제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서금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본인은 서금원에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 서금원이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본인은 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 본인은 보증신청 시 제3자와의 공모‧지시에 따라 위‧변조서류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금원 보증신청을 통해 수령한 자금을 불법적인 행위(유사수신, 외화유출, 도박, 불법투자 등)에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보증서가 즉시 무효가 되며 이로 인한 채권회수‧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서금원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 및 채무관련 신용정보 등을 설명하고 약정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취급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약정서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란에 자필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관련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를 말합니다.
 

본인(신용을 부탁한 개인)
 
성명 :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 (서명 / 인)
 
(     ) 금융회사명/센터
 
확인직원 :(서명 / 인)